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47
작성일 2015.12.29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등 홍보[(주)한솔제약-한솔홍화]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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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340(2015.12.1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8664(2015.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 유통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폐기 및 공표(그 밖 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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