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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47 작성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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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등 홍보[(주)한솔제약-한솔홍화]
부서 의약과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340(2015.12.1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8664(2015.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 유통 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폐기 및 공표(그 밖 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 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한솔홍화

㈜한솔제약

HS43C1980

2014.09.09. (2017.09.08.)

카드뮴

2등급

강제회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