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56
작성일 2015.12.29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주)비씨엠코리아] | |||||||||||||||
부서 | 의약과 |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796(2015.12.8.)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8683(2015.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주)비씨엠코리아(제1717호)]에서 제조·판매한 의료기기[개인용적외선조사기(제허06-957호, BCM-TDP100)]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및 「2015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15. 12. 8.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명령
나. 회수 등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