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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02 작성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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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994(2015.12.11.)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8669(2015.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안전성속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상위메뉴 중

[분야별정보] →[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붙임 : 관련공문 및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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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