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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25 작성일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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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
부서 의약과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955(2015.10.15.)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2414(2015.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 아래 제조업체의 제조번호 제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품목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조업체

품목명

회수·폐기 대상

[제조번호(유통기한)]

부적합 사유

위반항목

기준 및 사유

기화바이오

생명제약㈜

기화삼소음

(혼합단미엑스산)

313002

(2018.3.9)

미생물

한도시험

부적합 (550집락)

*기준: 총진균수 100집락/g이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