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86
작성일 2015.10.27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홍보[알레파인터내쇼날-알레르기진단용시약 2종]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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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520(2015.10.13.)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153(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알레파인터내쇼날’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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