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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86 작성일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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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홍보[알레파인터내쇼날-알레르기진단용시약 2종]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3520(2015.10.13.)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2153(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알레파인터내쇼날’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포장단위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알레르기 진단용시약

(114 Oak)

U3012596-KR

2013.3.18

3.0ml

/bottle

단백질함량부적합 (Oak)

2등급

자진

회수

알레르기 진단용시약

(407 Fusarium)

U3011458-X

2012.2.6

3.0ml

/bottle

단백질함량부적합 (Fusarium)

2등급

자진

회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