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066
작성일 2015.09.2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 등 홍보[(주)코리아아이원] | |||||||||
부서 | 의약과 | ||||||||
---|---|---|---|---|---|---|---|---|---|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720(2015.9.17.)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9296(2015.09.24.)호와 관련입니다. 2.‘코리아아이원(주)’에서 제조·판매한 “웰피아핸드세니타이저(에탄올)”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