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29
작성일 2015.09.02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등 홍보[경신제약(주)-경신목단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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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579(2015.8.28.)호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6447(2015.08.31.)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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