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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29 작성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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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및 회수사실 등 홍보[경신제약(주)-경신목단피]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579(2015.8.28.)호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6447(2015.08.31.)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사유

경신제약(주)

경신목단피

14/30/2

(2014.08.29.)

2등급

품질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