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47
작성일 2015.08.18
품질 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홍보[(주)자연세상-자연세상애엽]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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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518(2015.8.7.)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386(2015.08.10.)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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