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53
작성일 2015.08.18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주)메타바이오메드]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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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692(2015.8.7.)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384(2015.08.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주)메타바이오메드]에서 제조·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험검사 부적합”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이 시행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명령 ○ 사유: 수거 후 시험검사 부적합 ○ 대상
나. 회수 등 명령 ○ 사유: 수거 후 시험검사 부적합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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