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170
작성일 2015.08.18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등 홍보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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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202(2015.07.2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2309(2015.07.2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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