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24
작성일 2015.08.10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동방메디케어]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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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7359(2015.7.2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022(2015.08.0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체[동방메디케어]에서 제조·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험검사 부적합”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이 실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 명령 ○ 사유: 수거 후 시험검사 부적합
나. 회수 등 명령 ○ 사유: 수거 후 시험검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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