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40
작성일 2015.07.31
품질 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홍보[한국유씨비제약(주)-이소켓서방정40밀리그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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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9823(2015.7.24.)호 및 서울보건의료정책과-2772(2015.07.2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유씨비제약(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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