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58
작성일 2015.07.27
품질 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명령 홍보[(주)서울제약_티메롤이알서방정]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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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230(2015.06.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9013(2015.6.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서울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티메롤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되었음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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