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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46 작성일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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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한도제약_한도금은화, 한도인진호]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110(2015.05.2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048(2015.06.03)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시험결과

기준

한도금은화

한도제약

GO13-02-14

2013.02.14

성상

부적합

이물(잎,줄기)다량혼입

한도인진호

IJ14-03-26

2014.03.26

성상

부적합

기원식물부적합

(한인진임)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