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46
작성일 2015.06.04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한도제약_한도금은화, 한도인진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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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7110(2015.05.2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048(2015.06.03)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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