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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15 작성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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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주)조화제약_조화건강 등 2개소 2품목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826(2015.05.22.)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229(2015.05.27)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시험결과

기준

조화건강

㈜조화제약

JH098-140111

2014.1.2

함량

(6-징게롤)

0.1%

0.4%이상

동의한방

 

고량강

㈜동양한방제약

舊.㈜동의한방제약

400200140530

2014.5.30

이산화황(ppm)

460

30 이하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