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62
작성일 2015.05.26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 알림[참조은산업_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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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6430(2015.05.1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4543(2015.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참조은산업”의 의약외품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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