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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381 작성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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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덕인제약(주)_덕인목단피 등 2개사 2품목]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428(2015.05.1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4546(2015.05.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시험항목

시험결과

기준

덕인제약

목단피

덕인제약(주)

5101559C

2014.10.15

이산화황

(mg/kg)

595

30이하

조화인진호

(주)조화제약

JH235-140420

2014.04.08

성상

기원식물 부적합

(더위지기임)

사철쑥 (국화과)의 지상부이다. 봄에 채취한 것을 ‘면인진’이라

하고, 가을에 채취한 것을

‘인진호’라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