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8
작성일 2014.11.14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진영제약]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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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2014. 2.)
2.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512(2014.11.11)호 관련, 시중에 유통중인 진영제약의 ‘진영단삼’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잔류이산화황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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