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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8 작성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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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진영제약]
부서 의약과

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2014. 2.)

2.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512(2014.11.11)호 관련, 시중에 유통중인 진영제약의 ‘진영단삼’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잔류이산화황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진영제약

진영단삼

jd-131121

2013.11.21.

잔류이산화황부적합

2등급

강제회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