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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4 작성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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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식회사 원광허브 - 원광허브개자)
부서 의약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512(2014.11.11)호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주식회사 원광허브’의 한약재 ‘원광허브개자’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목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원광허브개자

주식회사 원광허브

WKH122

26626E

2012.06.25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회분 함량부적합

기준 : 5.0%이하

결과 : 7.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