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4
작성일 2014.11.14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식회사 원광허브 - 원광허브개자)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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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512(2014.11.11)호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주식회사 원광허브’의 한약재 ‘원광허브개자’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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