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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54 작성일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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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미륭생약(주)_미륭육종용]
부서 의약과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미륭생약(주)’의‘미륭육종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미륭

육종용

미륭생약㈜

JO 121222

2012.12.22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부적합

- 이물 (곰팡이)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