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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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7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미륭생약(주)_미륭육종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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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미륭생약(주)’의‘미륭육종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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