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18
작성일 2014.11.07
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환인제약(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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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의료정책과-33128(2014.11.05)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환인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바렙톨서방정(발프로산나트륨)”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