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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63 작성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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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스킨팜]
부서 의약과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554(2014.10.30)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스킨팜’에서 제조·판매한 “티에스샴푸”를 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스킨팜

티에스샴푸

CFZ4

(2016.06.27.)

CHZ3

(2016.08.27.)

CIY2

(2016.09.25.)

CJU1

(2016.10.21.)

CLZ6

(2016.12.31.)

2등급

품질부적합

(주성분 함량 기준미달)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