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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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03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스킨팜]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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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554(2014.10.30)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스킨팜’에서 제조·판매한 “티에스샴푸”를 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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