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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97 작성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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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대명제약(주)_대명황금]
부서 의약과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2554(2014.10.30)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대명제약㈜’의‘대명황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대명황금

대명제약㈜

ghkd140428

2014.04.28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규격(함량) 부적합

- 5.6%

(기준: 바이칼린, 바이칼레인 및 우고닌의 합 10.0% 이상)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