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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14 작성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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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알림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5567(2014.10.30.)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1710(2014.10.31.)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신종 유사마약류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10종의 임시마약 지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고기간 : ‘14.10.28 ~ 11.27.

 

3. 예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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