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96
작성일 2014.10.22
한약재 잠정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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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경종합상사(충북 보은 소재), 문창제약(경북 영천 소재), ㈜동산허브(경북 영천 소재), 진영제약(경북 영천 소재)이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정황에 대한 조치로서, 2.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추가조치 이전까지아래와 같이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가 제조·유통한 전제품(한약규격품 및 원료한약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제조,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업체 : ㈜동경종합상사(충북 보은 소재), 문창제약(경북 영천 소재), ㈜동산허브(경북 영천 소재), 진영제약(경북 영천 소재) ○ 대상 품목 : 상기 업체에서 제조·유통한전제품(한약규격품 및 원료한약재)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2항 ○ 조치 내용 :제조, 판매 및 사용 금지(별도 명령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