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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90 작성일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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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현진제약_현진박하,현진백자인,현진목단피]
부서 의약과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1497(2014.10.20)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현진제약’의‘현진박하’등 3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현진박하

㈜현진제약

1455

2014.03.05

(2017.03.04)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잔류농약(람다-싸이할로쓰린) 부적합

- 4mg/kg (기준:1mg/kg이하)

현진백자인

㈜현진제약

1467

2014.05.06

(2017.05.05)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부적합

- 21.7μg/kg (B1 18.3μg/kg)

(기준: 15.0μg/kg 이하.

단, B1은 10.0μg/kg이하)

현진목단피

㈜현진제약

1449-2

2014.05.01

(2017.04.30)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이산화황 부적합

- 149ppm (기준: 30ppm이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