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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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22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산도스(주)_산도스설트랄린정50,100밀리그램(설트랄린염산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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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1497(2014.10.20)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한국산도스(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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