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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085 작성일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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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사실 알림[(주)아이비코스메틱-미후 효담 발효 미백 에센스]
부서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체 ‘(주)아이비코스메틱’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23조(폐기명령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제품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아이비

코스메틱

미후 효담 발효

미백 에센스

MA2951

(2016.01.29.)

2등급

성분(알부틴) 함량 미달 표시량의 80.9%(기준, 표시량의 90.0%이상)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