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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28 작성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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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덕인제약_덕인제약현초]
부서 의약과

1.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9231(2014.10.01)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한약재 중‘덕인제약㈜’의‘덕인제약현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덕인제약

현초

덕인제약㈜

508075092N

2014.08.07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잔류농약(클로로타로닐)부적합

- 6.2mg/kg

(기준: 1.2mg/kg이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