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87
작성일 2014.10.01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보고(알림)(정정)[유니메드제약(주)] | |||||||||||||
부서 | 의약과 | ||||||||||||
---|---|---|---|---|---|---|---|---|---|---|---|---|---|
1. 관련 가.「약사법」제39조 및 제7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 제89조, 제90조 나. 의약품 등 회수(폐기)처리 지침(2014. 2월) 다.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19335호(2014. 9. 22) 라.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8554(2014. 9. 24) 마.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9231(2014.10.01)호 2. 위 호와 관련, 유니메드제약(주)의‘프라노점안액(프라노프로펜)’제품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부부터 다음과 같이 부적합(함량시험)으로 통보됨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