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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87 작성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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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보고(알림)(정정)[유니메드제약(주)]
부서 의약과

1. 관련

가.「약사법」제39조 및 제7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 제89조, 제90조

나. 의약품 등 회수(폐기)처리 지침(2014. 2월)

다.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19335호(2014. 9. 22)

라.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8554(2014. 9. 24)

마.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9231(2014.10.01)호

 

2. 위 호와 관련, 유니메드제약(주)의‘프라노점안액(프라노프로펜)’제품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부부터 다음과 같이 부적합(함량시험)으로 통보됨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유니메드제약(주)

프라노점안액

(프라노프로펜)

12006

(2015.9.21)

함량시험 부적합

(기준: 90.0~110.0%, 결과: 83.9%)

2등급

강제

회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