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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20 작성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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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에스피더불유코리아_웰록손퍼펙트크림디벨로퍼9%엔]
부서 의약과

1.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에스피더불유코리아(유)”의 의약외품 “웰록손퍼펙트크림디벨로퍼9%-엔(35%과산화수소수)”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연번

제품명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수입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1

웰록손퍼펙트크림디벨로퍼9%-엔(35%과산화수소수)

[허가번호 : 제29호,

허가일자 : 2010.03.29.]

에스피더불유코리아(유)

30084077A3

2012.12.19.

○ 함량시험 부적합

: 과산화수소 87~89%

(기준: 90.0~110.0%)

30854077A1

2013.03.25.

32144077A1

2013.06.24.

32694077A2

2013.09.25.

33024077A1

2013.10.1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