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20
작성일 2014.09.18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보고(알림)[에스피더불유코리아_웰록손퍼펙트크림디벨로퍼9%엔]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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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에스피더불유코리아(유)”의 의약외품 “웰록손퍼펙트크림디벨로퍼9%-엔(35%과산화수소수)”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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