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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56 작성일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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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 사실 보고(알림)[(주)이마트]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주)이마트’의 화장품 ‘분스핸드워시라벤더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사용기한)

부적합 사유

분스핸드워시

라벤더향

(주)이마트

제조번호:WA371CL12A

(사용기한:151215까지)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트리클로산'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판매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