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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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18
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 사실 보고(알림)[(주)이마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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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주)이마트’의 화장품 ‘분스핸드워시라벤더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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