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99
작성일 2014.09.15
의약품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철회 알림[신신제약(주)] | |||||||||||
부서 | 의약과 | ||||||||||
---|---|---|---|---|---|---|---|---|---|---|---|
1. 관련 가.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9080(2014. 7. 1.)호 나. 광주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1823(2014. 9. 3.)호 2. 위호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신신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하는 “페노크린첩부제(플루르비프로펜)”에 대하여 품질(함량) 부적합의 사유로 조치한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