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11
작성일 2014.09.05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씨엘웍스]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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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업체 ‘씨엘웍스’에서 제조·판매한 “렌즈샤워액”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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