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07
작성일 2014.09.04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보고(알림)[광덕제약(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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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처리 지침(2014.2월) 다.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17135호(2014.8.27) 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097(2014.09.0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광덕제약(주)의 ‘광덕제약황금’에 대하여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적합(이산화황)으로 확인됨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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