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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07 작성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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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보고(알림)[광덕제약(주)]
부서 의약과

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처리 지침(2014.2월)

다.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17135호(2014.8.27)

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097(2014.09.0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광덕제약(주)의 ‘광덕제약황금’에 대하여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적합(이산화황)으로 확인됨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보고(알림)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광덕제약(주)

광덕제약황금

KDSCU01

(2013.10.13.)

2016.10.13.

이산화황 부적합

2등급

강제

회수

 

 

붙임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