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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16 작성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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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강제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한일양행(주)]
부서 의약과

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처리 지침(2014. 2.)

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673호(2014. 8. 25.)

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097(2014.09.0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일양행(주)의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대한 우리 처의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사수, 중량)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한일양행(주)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

13721196

(2013.12.20.)

2016.12.19.

사수, 중량 부적합

2등급

강제

회수

붙임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