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16
작성일 2014.09.0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강제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한일양행(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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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사법 제71조, 제72조 나. 의약품등 회수(폐기)처리 지침(2014. 2.) 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673호(2014. 8. 25.) 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6097(2014.09.01)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일양행(주)의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대한 우리 처의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사수, 중량)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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