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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78 작성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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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자진회수 사실 보고(알림)[㈜제네웰-메디폼에이점착성드레싱]
부서 의약과

         서울 보건의료정책과-22784(2014.07.28)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료제품안전과)은 “㈜제네월”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자진회수 사유

메디폼에이점착성드레싱

05A11714

(2014.05.27.)

3등급

배면 필름

탈·부착 문제

05A12914

(2014.06.10.)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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