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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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29
의약외품 자진회수 사실 보고(알림)[㈜제네웰-메디폼에이점착성드레싱]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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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의료정책과-22784(2014.07.28)호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료제품안전과)은 “㈜제네월”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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