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43
작성일 2014.07.29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보고(알림)[문창제약_문창단삼]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2203(2014.7.22.)호와 관련됩니다.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문창제약의 “문창단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보고(알림)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