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6759(2014.6.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17413(2014.6.9)호와 관련입니다.
2. ‘현덕제약’의 ‘현덕형개’등 5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현덕형개 |
현덕제약 |
20022004426 |
2012.03.23 |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 성상 부적합
- 대부분의 약용부위가 전초로 구성됨.
약용부위(규정:꽃대)의 부적합임. |
현진창출 |
(주)현진제약 |
13174-2 |
(2016.04.11) |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 성상 부적합
- 창출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
한도
산조인 |
한도제약(주) |
SC12-02-13 |
2012.02.13 |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 성상 부적합
- 산조인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
한도감국 |
한도제약(주) |
GK11-09-17 |
2012.09.17 |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 성상 부적합
- 감국의 기원식물이 아님. |
지오허브
창출 |
(주)지오허브 |
GH-1304-2-1 |
(2016.01.03) |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 성상 부적합
- 상기시료는 창출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임.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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