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444
작성일 2014.06.10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 [문창제약-문창반하]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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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967(2014.6.3)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7242(2014.6.5)호와 관련입니다. 2. 문창제약의“문창반하”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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