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933
작성일 2014.05.30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신화생활건강-시라이트치약]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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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099(2013.11.28.)호, 의약품안전관리과-6397(2014.5.2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639(2014.5.29)호와 관련입니다. 2. “신화제약(주)”의 의약외품 “시라이트치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던 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동 건과 관련 추가조사 결과, “(주)신화생활건강”에서 허가(신고)받지 아니한 상기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유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신화생활건강”에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재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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