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39
작성일 2014.05.29
의약외품 강제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 [한일양행(주)-한일거즈3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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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429, 4430호(2014.5.26.), 의료제품안전과-4452(2014.5.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469(2014.5.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일양행(주)에서 수입.판매한 의약외품 ‘한일거즈3호’에 대하여, 의약외품 용기등의 기재사항을 품목신고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고 판매하여,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이나 오해의 우려로,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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