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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739 작성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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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강제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 [한일양행(주)-한일거즈3호]
부서 의약과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429, 4430호(2014.5.26.), 의료제품안전과-4452(2014.5.26)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6469(2014.5.29)호와 관련입니다.
 
2. 한일양행(주)에서 수입.판매한 의약외품 ‘한일거즈3호’에 대하여, 의약외품 용기등의 기재사항을 품목신고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고 판매하여,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이나 오해의 우려로, 회수명령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

업체명 제품명 규격 회수대상품목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한일
양행
(주)
한일
거즈
3호
2"(5cmx540cm) 2014.5.26
이전에 수입.판매된 제품 중 용기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전제품
용기등의 기재사항을 품목신고사항과 다르게 기재함
(1. 제품명: 한일거즈3호를 한일붕대라고 표기함
2.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이중표기)
2등급 강제회수
3"(7.5cmx540cm)
4"(10cmx540cm)
3"(7.5cmx900cm)
4"(10cmx900cm)
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