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03
작성일 2014.05.26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조화제약-조화맥아]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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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887(201.5.1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854(2014.5.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조화제약’의 ‘조화맥아’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 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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