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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03 작성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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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조화제약-조화맥아]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887(201.5.1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854(2014.5.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조화제약’의 ‘조화맥아’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
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조화맥아 ㈜조화제약 JH150-130604 2013.06.18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확인시험 부적합
- 페링용액을 탈색시키지 않음.
(기준 :페링용액을 탈색시킴)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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