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87
작성일 2014.05.26
의약품 자진회수사실 알림 [(주)아이월드제약-로자린정(로자탄칼륨)]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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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898(201.5.20)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839(2014.5.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아이월드제약”의 자진회수 조치로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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