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31
작성일 2014.05.21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 [(주)동산허브 - 동산건강]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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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936(2014.5.1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335(2014.5.20)호와 관련입니다. 2. ㈜동산허브의 “동산건강”을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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