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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31 작성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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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 [(주)동산허브 - 동산건강]
부서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936(2014.5.15)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5335(2014.5.20)호와 관련입니다.
2. ㈜동산허브의 “동산건강”을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동산건강 ㈜동산허브 KD130930
(2013.9.30)
2등급 품질 부적합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