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97
작성일 2014.05.1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참조은산업]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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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480(2014.5.9.)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4697(2014.5.12)호와 관련입니다. 2. “참조은산업”의 의약외품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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