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51
작성일 2014.05.13
'동의의료기'의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명령 종료 | |
부서 | 의약과 |
---|---|
'동의의료기'의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2014.4.9.일자 의료용진동기(DE-2002/제허02-635호)가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되었으나, 2014.5.9.일자로 회수종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판매중지명령은 유효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