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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637 작성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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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조화제약-조화창출 등 5품목]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5452(2014.5.8.)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14504(2014.5.9)호와 관련입니다.
2. ‘(주)조화제약’의‘조화창출’등을 포함한 5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조화창출 (주)조화제약 JH078-140110 2014.01.08.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식물 부적합임.
조화사삼 (주)조화제약 JH245-130902 2013.09.27.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더덕을 말린것임. 기원식물 부적합임.
조화형개 (주)조화제약 JH081-110910 2011.09.20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꽃대가 아닌 지상부임으로 성상 부적합임.
선일
자소엽
선일생약(주) SI2012-18 (2015.11.09)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규격(순도) 부적합
- 줄기 53.0%
(기준: 줄기가 3.0%이하)
현진택사 (주)현진제약 13312-1 (2016.07.11)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잔류농약 부적합
- 클로로피리포스 2.9ppm
(기준: 0.5ppm이하)
- 트리아조포스 1.59ppm
(기준: 0.07ppm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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