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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97 작성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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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지오허브당귀]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966(2014.4.2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348(2014.04.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주)지오허브’의 ‘지오허브당귀’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보건소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업소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유효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지오
허브당귀
(주)지오
허브
GH-1200-33 2015. 10.10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성상 부적합
- 당귀의 기원식물이 아님.
기원 식물 부적합임.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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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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