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97
작성일 2014.05.09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지오허브-지오허브당귀]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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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966(2014.4.2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348(2014.04.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주)지오허브’의 ‘지오허브당귀’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보건소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업소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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