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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584 작성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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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주)이풀잎제약-이풀잎목단피]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4997(2014.4.24.)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349(2014.04.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주)이풀잎제약’의 ‘이풀잎목단피’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지시되었음을 보건소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업소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이풀잎목단피 (주)이풀잎
제약
EPL13107-2 2013.11.4.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이산화황 부적합
- 1,055ppm
(기준 : 30 ppm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